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시급제로 하루에 8시간일하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현재시급 x 8시간(근로계약서상의 하루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
2. 현재시급 x 작년1년간의 평균실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
어느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이라면, 4시간*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사용하고 소멸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하루에 8시간일하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현재시급 x 8시간(근로계약서상의 하루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
2. 현재시급 x 작년1년간의 평균실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
어느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