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굳은앵무새171
- 자산관리경제Q. 신용카드 납부일에 통장 잔고 부족할 경우 질문있습니다 ㅠ최근 이사 준비로 예금 통장에 잔고가 부족한데요,어차피 카드 납부일을 월급 날에 맞춰놓긴 했어요.그런데 이상적으로 "월급 입금 -> 카드값 빠져나감" 이 순서면 좋은데,"카드값 빠져나가기 시도" -> "월급 입금" 이런 순서면 통장에 잔고가 없어 카드값 납부가 안 이뤄질 것 같은데,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평소에는 잔고가 넉넉했다가 이사하며 생긴 특수한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상황입니다.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해 세입자로부터 받는 구조인데요,부동산에서 세입자가 잔금을 치루는 날에 계약 해지를 하라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들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제가 전세 입주하던 날 했던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루며 제 전세금을 확실히 받고 나서 해지하면 될까요?관리비 이전 등을 위해 영수증 처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챙겨주는 부분일까요?기존 가입했던 '전세보증보험'은 1번과 마찬가지로 제 전세금을 확실히 받고서 해지하면 될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기간 중도에 나가는 경우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전세대출 1억 + 제 개인 돈 1억 해서 2억원 전세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HUG 전세보증 보험 가입도 완료가 되었구요!하지만 사정이 생겨 2년을 채우기도 전에 현재 전셋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잔금을 치룰 때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에게 1억, 제가 직접 1억(선불로 낸 계약금을 빼면 더 낮지만) 이체 이렇게 2번 이체 했구요!다음은 이 상황에서 궁금한 내용입니다.만일 현재 내놓은 전셋집의 세입자가 구해져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임대인은 제가 전세 보증금을 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1억, 저에게 1억 이렇게 주나요?은행에는 어떻게 상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보증 보험은 언제 해지해야 할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에서 LH 공공임대를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안녕하세요!과거 "LH 10년형 공공임대"를 신청했는데, 워낙 인기가 많아 예비 번호를 받았었습니다.그 시점에 살고 있는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 이사를 가야해 전세 아파트를 구해 살고 있습니다.이 아파트 전세를 위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았었구요.현재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중에 신청했던 LH의 아파트 예비가 다 빠져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이때, 2가지 조건이 있더라구요.1억 3천 보증금 + 월 17만원 관리비5천 보증금 + 월 45만원 관리비대출을 받지 않는 선에서는 5천까지 마련할 수 있지만,그 이상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물론 5천에 시작했어도 돈이 마련되면 1억 3천까지 보증금을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어차피 좋은 기회라 현재 거주 중인 전세가 끝나기 전이어도 일단 입주하려고 합니다!이때 궁금한 것은현재 전세집을 내놓고, 월 관리비가 비싸더라도 대출을 받지 않고 5천 보증금을 낸 후, 내놓은 전세집이 나가게 되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보증금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아니면 마찬가지로 현재 전세집을 내놓고, 추가 신용 대출(이미 전월세 대출이 있기에)을 받아 1억 3천 보증금을 마련해 싼 관리비로 생활하는 것이 좋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도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최근 아파트 2년 계약 전세를 들어간 직장인입니다.직접 부동산 계약을 한 것이 처음이다 보니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계약을 하고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를 모두 받은 상황입니다.그리고 전입한지 1주일 채 지나지 않아 매매 희망자가 나와서 최근 매매 계약을 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질문 1.이 경우 조사를 해보니 전세 계약서를 새 집주인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또한, 기존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2년)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새 집주인이 주거에 대해 제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아직 기존 계약 2년 내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금에 대해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이해했는데 맞는 건가 궁금합니다.질문 2.만일 계약서를 다시 새 집주인과 작성하는 경우는,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 뿐이며,기존 계약 사항은 동일한 조건으로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때문에,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 모두 다시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약서 종이만 변경되고,기존 동사무서에서 진행했던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는 따로 안 하면 유지되는 것이 맞을까요?갑자기 계약서 새로 썼다고 확정 일자 도장을 찍고 그러진 않겠죠...?질문 3.전세 거주 초기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보니,HUG의 전세보증 보험 서류 심사 중에 집주인이 변경된 상황입니다.서류 심사 중에서 심사측 사람으로부터 바뀐 집주인에 대한 정보 요구는 따로 오겠죠?제가 따로 HUG에 연락해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진행할 필요는 없겠죠?질문 4.기존 계약 당시 넣은 특약 사항 중에"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특약 사항이 있습니다.때문에 매매에 대해서 미리 고지가 왔었습니다.그 후의 문장에 의해 새 집주인으로 인해 제가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 집주인이 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또 이 특약사항으로 인해 현재 집주인이 바뀐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이상입니다.전세 계약 채결되고 입주하자마자 집주인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어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네요 ㅠ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