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도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2년 계약 전세를 들어간 직장인입니다.
직접 부동산 계약을 한 것이 처음이다 보니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계약을 하고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를 모두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입한지 1주일 채 지나지 않아 매매 희망자가 나와서 최근 매매 계약을 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조사를 해보니 전세 계약서를 새 집주인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기존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2년)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집주인이 주거에 대해 제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아직 기존 계약 2년 내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금에 대해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이해했는데 맞는 건가 궁금합니다.
질문 2.
만일 계약서를 다시 새 집주인과 작성하는 경우는,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 뿐이며,
기존 계약 사항은 동일한 조건으로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 모두 다시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약서 종이만 변경되고,
기존 동사무서에서 진행했던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는 따로 안 하면 유지되는 것이 맞을까요?
갑자기 계약서 새로 썼다고 확정 일자 도장을 찍고 그러진 않겠죠...?
질문 3.
전세 거주 초기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보니,
HUG의 전세보증 보험 서류 심사 중에 집주인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서류 심사 중에서 심사측 사람으로부터 바뀐 집주인에 대한 정보 요구는 따로 오겠죠?
제가 따로 HUG에 연락해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진행할 필요는 없겠죠?
질문 4.
기존 계약 당시 넣은 특약 사항 중에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특약 사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매매에 대해서 미리 고지가 왔었습니다.
그 후의 문장에 의해 새 집주인으로 인해 제가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 집주인이 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물
어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또 이 특약사항으로 인해 현재 집주인이 바뀐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이상입니다.
전세 계약 채결되고 입주하자마자 집주인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어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네요 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 네, 맞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기존 계약기간까지는 조건 변경 및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서 작성없이도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
질문2. 그냥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원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면 되나, 상황상 반드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만 변경하고 이전과 모두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별도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3. 먼저 해당 사실을 보증보험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질문4, 현 임대인에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매매를 통해 권리관계를 이미 인수를 하였기에 해당 특약역시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바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조사를 해보니 전세 계약서를 새 집주인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기존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2년)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집주인이 주거에 대해 제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아직 기존 계약 2년 내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금에 대해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이해했는데 맞는 건가 궁금합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새로운 소유자도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는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껫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체결후 임대차신고를 한 후 통지해야 합니다.
질문 2.
만일 계약서를 다시 새 집주인과 작성하는 경우는,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 뿐이며,
기존 계약 사항은 동일한 조건으로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 모두 다시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약서 종이만 변경되고,
기존 동사무서에서 진행했던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는 따로 안 하면 유지되는 것이 맞을까요?
갑자기 계약서 새로 썼다고 확정 일자 도장을 찍고 그러진 않겠죠...?
==> 첫 번째 답변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전세 거주 초기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보니,
HUG의 전세보증 보험 서류 심사 중에 집주인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서류 심사 중에서 심사측 사람으로부터 바뀐 집주인에 대한 정보 요구는 따로 오겠죠?
제가 따로 HUG에 연락해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진행할 필요는 없겠죠?
==> 심사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4.
기존 계약 당시 넣은 특약 사항 중에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질문 1.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기존의 계약 기간이 보장됩니다.
질문 2.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으므로 할 필요 자체가 없고,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 3.
HUG측에 연락해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알려야 합니다.
질문 4.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유리한 특약을 잘 작성하셨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기간까지는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2. 계약서를 다시작성한다해도 다른 명의자만 바꾸고 다른부분은 똑같이 작성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전입신고는 이미했으면 됩니다
3.허그에서 임대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요구하면 다시써서 확정일자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4.임대인이 바뀐다고 불안해 하지 마세요
전세계약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 허그가 심사중이리고 하니 미리 임대인이 바뀌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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