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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앵무새171
짓굳은앵무새171

전세 도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2년 계약 전세를 들어간 직장인입니다.

직접 부동산 계약을 한 것이 처음이다 보니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계약을 하고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를 모두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입한지 1주일 채 지나지 않아 매매 희망자가 나와서 최근 매매 계약을 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조사를 해보니 전세 계약서를 새 집주인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기존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2년)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집주인이 주거에 대해 제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아직 기존 계약 2년 내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금에 대해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이해했는데 맞는 건가 궁금합니다.

질문 2.

만일 계약서를 다시 새 집주인과 작성하는 경우는,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 뿐이며,

기존 계약 사항은 동일한 조건으로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 모두 다시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약서 종이만 변경되고,

기존 동사무서에서 진행했던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는 따로 안 하면 유지되는 것이 맞을까요?

갑자기 계약서 새로 썼다고 확정 일자 도장을 찍고 그러진 않겠죠...?

질문 3.

전세 거주 초기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보니,

HUG의 전세보증 보험 서류 심사 중에 집주인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서류 심사 중에서 심사측 사람으로부터 바뀐 집주인에 대한 정보 요구는 따로 오겠죠?

제가 따로 HUG에 연락해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진행할 필요는 없겠죠?

질문 4.

기존 계약 당시 넣은 특약 사항 중에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특약 사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매매에 대해서 미리 고지가 왔었습니다.

그 후의 문장에 의해 새 집주인으로 인해 제가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 집주인이 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물

어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또 이 특약사항으로 인해 현재 집주인이 바뀐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이상입니다.

전세 계약 채결되고 입주하자마자 집주인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어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네요 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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