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한천인조219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허리 저림과 대변 문제는 연관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오른쪽 허리에 앉아 있을 때 저림 증상이 있어 현재 신경외과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이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배변 문제 때문입니다.한달 전 만 해도 신호가 잘 오고 바로 개운하게 나왔는데, 요즘은 변의 신호 자체가 거의 없고, 나와도 아주 조금씩만 나옵니다.시기가 작년 12월21일 쯤 일본여행을 갔을때 그 때 부터인거 같아요..어제부터는 느낌상 대변이 잘 나오지 않으니 아랫배가 빵빵한 느낌이구요..병원에 말씀드리니 물 많이 마시고 식이섬유를 섭취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처음 CT와 엑스레이 촬영 결과, 디스크는 아니고 일반인처럼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약간 눌린 형태라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심한 상태는 아니라 주사나 수술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다만, 변의가 잘 느껴지지 않고, 배변량도 극히 적은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일상생활이 꽤 스트레스네요..소변과 가스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이 증상이 허리 쪽 신경 문제와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 허리 통증과 별개로 갑자기 생긴 변비에 가까운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오른쪽 등 허리 통증 (저림&쑤심) 어떤 증상인가요?안녕하세요. 32세 남성입니다.오른쪽 허리 통증은 작년 8~9월 부터 조금씩 있었으나, 그때는 자동차 시트나 KTX 좌석같은 고정된 자석에 앉아있다보면 통증이 올라왔었습니다. (쑤시는 통증)헌데 요즘은 그 증상이 더 심해진것 같습니다.12월에 X-RAY를 찍어봤으나, 의사선생님께서는 문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약이나 주사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충격파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으라 하여 비용적으로 부담되어 첫날만 받고 받지 않았습니다.이전에 파스를 붙이면좀 나아지나 싶었으나, 이번에 1시간 30분정도 거리를 차를 타고 이동하니 허리가 정말 아팠고, 바닥에 아빠다리하고 앉아 있으니 통증은 계속 왔었습니다.그런 고정된 좌석에 있지 않으면 크게 아프지는 않고 저림증상만 있는데, 이게 어떤 증상인지 너무 궁금합니다..또 병원에가면 충격파 치료나 물리치료로 비용적으로 부담되는 걸 권유할것 같아, 아직 가진 않았습니다.현재로써 어떻게 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내일 병원을 가보려하는데, 정형외과 혹은 신경외과 중 어디를 가는게 나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팁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증상 때문인지, 전달 말부터는 변도 시원치않게 보는것 같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피해자, LH 매입 경매 관련 꼭 좀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1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았고,현재 LH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경매 개시일, 매각기일도 잡힌 상태이구요.LH 배당금 보다 1차 가격이 높게 나와서 아마 2차에 진입할것 같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LH 배당금이 95,000,000원이고, 2차 가격이 86,000,000원 입니다. LH가 2차 가격에 매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LH에서 받는건지, 법원에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LH에서는 법원에서 준다? 라고 얼핏 들은거 같은데 아닌거 같아서요.. )2. LH에서 낙찰하고 배당금을 받을때 "경매개시비용"이 차감되고 배당금을 받게되는 것이 맞을까요?(LH에 전화하니 2백 7십얼마 라고 하던데, 저는 처음에 전세사기피해자에 연결된 법무사님께 요청하여 경매개시비용을 납부하고 진행했는데 왜 차감되는지 모르겠네요..)3. 경매 예납금은 돌려준다고 하는데, 예납금은 어떻게 알고 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금액을 내라고 오는건지 어떤건지, 진행되는 단계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면 빠르게 채택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피해자, 법적절차착수예고통지서를 받았어요. (청약통장)안녕하세요. 기존 은행에 중기청 대출이 있는데, 현재 전세사기를 당하여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해당 집은 강제경매 후 LH 매입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을 받았고, 신용정보등록유예 및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연체가 되고 있음에도 신용정보등록유예 덕에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헌데 연체된 은행에서 "법적절차착수예고통지서"를 보내왔는데요..제가 해당 은행에 청약도 꾸준하게 넣고 있던 중입니다..이전에 은행에서 연체 후 3개월 뒤에는 보증공사?에 대위변제를 신청한다는 말만 들었었는데, 이런게 날라와서 당황스럽네요..여기서 질문 입니다1. 혹시 해당 은행에 있는 청약통장이 압류가 될 수 있는건가요?? ( 만약 된다면 언제 되는걸까요.. )2. 또한 꾸준하게 청약에 돈을 넣어도 괜찮을까요??3. 청약을 해지하면 넣어왔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4.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는게 베스트 일까요..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당일 퇴사통보시에 사직서 작성 없이는 퇴사가 어려운가요??현재 수습기간이고 당일 퇴사통보를 하여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출근하여 정식으로 사직서 처리를 하길 바라는거 같은데, 이전에 좋지 않은 일들로인해 출근하여 사직서를 쓰고싶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퇴사처리가 어려운건가요?? 방법이 있다면 여러가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