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피해자, 법적절차착수예고통지서를 받았어요. (청약통장)
안녕하세요.
기존 은행에 중기청 대출이 있는데, 현재 전세사기를 당하여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집은 강제경매 후 LH 매입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을 받았고, 신용정보등록유예 및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체가 되고 있음에도 신용정보등록유예 덕에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데 연체된 은행에서 "법적절차착수예고통지서"를 보내왔는데요..
제가 해당 은행에 청약도 꾸준하게 넣고 있던 중입니다..
이전에 은행에서 연체 후 3개월 뒤에는 보증공사?에 대위변제를 신청한다는 말만 들었었는데, 이런게 날라와서 당황스럽네요..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혹시 해당 은행에 있는 청약통장이 압류가 될 수 있는건가요?? ( 만약 된다면 언제 되는걸까요.. )
2. 또한 꾸준하게 청약에 돈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3. 청약을 해지하면 넣어왔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는게 베스트 일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