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료비 목적으로 합의금을 유도하고 치료받지 않는경우 보험사기에 해당되나요?작년 12 월에 오토바이로 자동차 좌측 후면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는 저의 과실100% 이구요당시 사고가 크지않고 저도 바이크 카울 손상외에 신체에는 데미지가 없었고피해 운전자분도 놀란정도 외에는 외상은 없었습니다당일에는 인사건은 접수 하지 않았구요다음날 인사건 접수 요청을 받아 수락하였습니다제가 오토바이 유상 책임 보험 입니다이 피해자 분께서 인사 접수후 입원 치료는 안하시고 통원치료를 4개월 정도 다니셨다고 합니다통증이 치료되지 않아 mri 등 검사를 받고 의사 소견에 관련증상에 대해 시술을 하는데 800~900 만원 정도에 치료비가 소요 될것이라 합니다지금 상황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여개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요이런경우 1)합의금을 받고 치료받지 않거나2)본인이 앓고 있던 지병을 사고와 연관지어 치료한다면 이것은 보험 사기가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