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목적으로 합의금을 유도하고 치료받지 않는경우 보험사기에 해당되나요?
작년 12 월에 오토바이로 자동차 좌측 후면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는 저의 과실100% 이구요
당시 사고가 크지않고 저도 바이크 카울 손상외에 신체에는 데미지가 없었고
피해 운전자분도 놀란정도 외에는 외상은 없었습니다
당일에는 인사건은 접수 하지 않았구요
다음날 인사건 접수 요청을 받아 수락하였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유상 책임 보험 입니다
이 피해자 분께서 인사 접수후 입원 치료는 안하시고 통원치료를 4개월 정도 다니셨다고 합니다
통증이 치료되지 않아 mri 등 검사를 받고 의사 소견에 관련증상에 대해 시술을 하는데 800~900 만원 정도에 치료비가 소요 될것이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개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이런경우
1)합의금을 받고 치료받지 않거나
2)본인이 앓고 있던 지병을 사고와 연관지어 치료한다면
이것은 보험 사기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1)과 2)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보험사기죄 성립을 인정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금 조로 지급 받았다면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왕증이 있어서 치료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문제 되지만 보험 사기라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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