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친절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속주택 지분과 행복주택 신청 시 무주택 인정여부65세 1인 가구입니다. 특별한 재산은 없습니다. 배우자 및 자식도 없습니다.몇달전부터는 노인기초연금에 해당하여 수급받고 있습니다.10년전, 서울의 다가구주택을 저 포함 형제 4명이 지분형태 25%씩 나눠서 상속을 받고,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2024년 5월에 이 상속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9월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 양도를 할 예정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입니다.지금 LH에 뜨는 여러 공고 중에서 행복주택에 신청하여 당첨이 된다면 입주를 하고 싶습니다.질문1) 공고문에 보니 저같은 경우는 현재 상속지분형태로 상속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 예외조항에 해당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질문2) 만약에 위의 내용이 맞다면, 공고 당시의 무주택 여부는 상관없이 저는 행복주택에 신청하고, 추후에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만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당첨만 된다면 입주 가능한 것인가요?아시는 분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투기과열지구)아버님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다가구 주택 소유자 였습니다.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30년 가까이 한집에서 살다가 2018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주택을 공동상속받았습니다. 제가 26%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상속주택 거주중)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B 25%(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상속주택 2년 이상 거주중)C 25%(상속개시일 이후부터 상속주택 2년 미만 거주중)D 24%(타지역 남편명의 아파트 거주중)씩 지분을 나누고,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1년경에 아산에 5200만원 소형아파트 구입하여 2024년(올해) 2월에 팔았습니다.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2024년 3월에 계약(10억 거래)하여, 현재 중도금 받고, 2024년 8월에 잔금 받을 예정입니다.건축물대장에 다가구용단독주택(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있는데, 옥탑방이 설치되어 월세를 부모님 때부터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질문1)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저를 포함하여 모든 형제(B, C, D) 들이 적용되는지요?질문2) 그리고 비과세 적용를 받는다면 양도시에 국세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요?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투기과열지구)아버님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다가구 주택 소유자 였습니다.부모님을 모시고 30년 가까이 한집에서 살다가 2018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제가(현재 무주택자) 26%, 나머지 형제들이 25%, 25%, 24%씩 지분을 나누고,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1. 상속개시일 이후에 2021년경에 아산에 5200만원 소형아파트 구입하여 2024년(올해) 2월에 팔았습니다.2.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2024년 3월에 계약(10억 거래)하여, 현재 중도금 받고, 2024년 8월에 잔금 받을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저를 포함하여 모든 형제들이 적용되는지요?그리고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면 양도시에 국세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요?도와주십시오~
- 증여세세금·세무Q. 친구에게 7천만원 무이자 차용과 증여세, 차용증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가 이번에 LH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친구가 보증금이 필요하여 7000만원을 LH임대주택 임대기간이 종료하는 2년 원금 일시상환으로 빌려주려고 합니다.무이자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 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도 증여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선의로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증여세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