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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친절
부자친절24.04.12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투기과열지구)

아버님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다가구 주택 소유자 였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30년 가까이 한집에서 살다가 2018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제가(현재 무주택자) 26%, 나머지 형제들이 25%, 25%, 24%씩 지분을 나누고,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상속개시일 이후에 2021년경에 아산에 5200만원 소형아파트 구입하여 2024년(올해) 2월에 팔았습니다.

2.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2024년 3월에 계약(10억 거래)하여, 현재 중도금 받고, 2024년 8월에 잔금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저를 포함하여 모든 형제들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면 양도시에 국세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요?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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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최다지분자에 해당하며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나머지 형제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며 역시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형제들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다른 주택 양도 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1세대 1주택의 특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0원입니다.(12억원 초과 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 12억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므로 완전 비과세는 아닙니다.)

    위 양도 건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따로 양도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소유관계가 복잡하기도 하고 나중에 비과세 소명 안내 요구를 받았을 때 소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양도세를 0원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1주택자만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주택수 및 상황에 따라 양도세가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