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투기과열지구)
아버님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다가구 주택 소유자 였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30년 가까이 한집에서 살다가 2018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제가(현재 무주택자) 26%, 나머지 형제들이 25%, 25%, 24%씩 지분을 나누고,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상속개시일 이후에 2021년경에 아산에 5200만원 소형아파트 구입하여 2024년(올해) 2월에 팔았습니다.
2.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2024년 3월에 계약(10억 거래)하여, 현재 중도금 받고, 2024년 8월에 잔금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저를 포함하여 모든 형제들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면 양도시에 국세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요?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