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분양잔금 납부 시 배우자 증여세 과세 여부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받아 배우자와 함께 실거주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납부 관련하여 1. 배우자가 배우자 부모님께 금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자금 차입 예정이며 총 차입금액 6억 2천만원2. 배우자가 자금 차입 후 해당 차입금액 통해 분양대금 납부 3. 매월 배우자 부모님께 성실 상환 할 계획이며 상환대금의 원천은 제 소득 입니다. 이 경우 부부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