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잔금 납부 시 배우자 증여세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받아 배우자와 함께 실거주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납부 관련하여
1. 배우자가 배우자 부모님께 금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자금 차입 예정이며 총 차입금액 6억 2천만원
2. 배우자가 자금 차입 후 해당 차입금액 통해 분양대금 납부
3. 매월 배우자 부모님께 성실 상환 할 계획이며 상환대금의 원천은 제 소득 입니다.
이 경우 부부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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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계약자가 남편분 명의시면 계약자분이 직접 베우자 부모님께 이체받으시고 납부하시는게 나을 것 깉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좀 더 상세히 작성하셔서 보관하시고
이자와 원금을 무조건 갚으셔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을 해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과 장인어른간 차용증을 쓰고 빌린 뒤 장인어른께 상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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