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한가오리240
- 기업·회사법률Q. 법인이 삼각역합병 진행 시 합병신주 발행 없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최대주주에게 교부 가능한가요? 최대주주(A) 최대주주(A) l 지분 100% 보유 l 지분 100% 보유 모법인 (B) 손자법인(D) ㅣ 지분 100% 보유 자법인 (C) ㅣ 지분 100% 보유손자법인 (D)위의 형태와 같이 지분율 100% 보유하고 있는 완전모자손회사간의 역합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최종적인 형태로는 최대주주가 손자법인을 보유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여기서,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모법인(B)의 주식과 모법인(B)가 보유하고 있는 자법인(C)의 주식은합병시 손자법인(D)가 자기주식의 형태로 취득하여 그 주식을 최대주주(A)에게 바로 교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별도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대로 최대주주(A)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상법상 등기 가능한 부분인지 전문가님들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도 시 취득세 감면분 추징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고 싶은데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이 필요하여 여기에 글 올립니다.최초 분양으로 오피스텔을 사면서 85%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다보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의무 임대기간이 10년입니다.현재 주택 구매 예정이라 자금이 부족하여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납부 시점으로부터 2년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매수자가 주택임대사업자이면 남은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면 된다고 하여 의무 임대기간을 못 채운 것에 대한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오피스텔 매도 시 포괄양도를 하려고 합니다.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최초 감면받은 취득세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추징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일정 기간이 지나서 포괄양도를 하면 추징당하지 않는걸까요?(예를 들어 4년 이상 보유)아니면 무조건 10년을 다 채워야만 하는건가요?아니면, 포괄양도 시에는 무조건 추징 당하지 않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보유 중 주택청약 특별공급 신청 가능 여부시가표준액 1억 미만 오피스텔 보유 중인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은 2020년 9월에 취득하였습니다.질문사항입니다.2026년에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가요?안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가능한가요?시가표준액 1억 미만 오피스텔은 공공임대 주택 청약 시만 아니면 청약할 때 주택수와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