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이 삼각역합병 진행 시 합병신주 발행 없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최대주주에게 교부 가능한가요?
<합병전> <합병후>
최대주주(A) 최대주주(A)
l 지분 100% 보유 l 지분 100% 보유
모법인 (B) 손자법인(D)
ㅣ 지분 100% 보유
자법인 (C)
ㅣ 지분 100% 보유
손자법인 (D)
위의 형태와 같이 지분율 100% 보유하고 있는 완전모자손회사간의 역합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인 형태로는 최대주주가 손자법인을 보유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모법인(B)의 주식과 모법인(B)가 보유하고 있는 자법인(C)의 주식은
합병시 손자법인(D)가 자기주식의 형태로 취득하여 그 주식을 최대주주(A)에게 바로 교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별도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대로 최대주주(A)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상법상 등기 가능한 부분인지 전문가님들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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