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뱀눈새125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자기초자료 종전근무처 입력 시 회사일괄징수 기부금 입력근로자의 종전근무처 근로소득지급영수증을 받아 근로자기초자료를 등록중입니다.종전 근로소득지급영수증에 회사일괄징수기부금으로 특례기부금 5만원이 적혀있습니다.이걸 근로자기초자료에 작성하려니 회사일괄징수기부금 부분에 작성할 수 없게끔 되어있더라구요왜 이렇게 되어있는건가요? 작성을 안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구리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피임의 목적으로 구리루프를 삽입하였습니다. 구리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시술당시 구리에 알러지가 있는지는 테스트 하지 않았는데 혹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알러지가 있다면 구리루프 삽입 후 어떤 반응이 있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사후피임약 복용 후 배란확인 및 구리루프 시기피임에 실패하여 사후피임약을 1시간 이내에 복용하였습니다.(현재 복용 후 12시간 경과)평소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여 배란일을 특정하기가 어려우나 배란일일수도 있을것 같은 날이여서 불안감이 많이 큽니다. 1. 사후 피임약을 복용한 후에도 베란태스트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부정확하다면 산부인과 방문하여서 초음파로 배란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사후피임약을 복용하긴 하였지만 많이 걱정이 큰 편이라 구리루프를 시술하고 싶습니다2. 혹시 5일이내에만 시술하면 실패율은 없을까요? 사후피임약처럼 빠를수록 성공률이 올라간다던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디딤돌 대출 시 청약통장 우대금리가 적용되나요?(최소예치금액 문의)가입하고 200만원 납입 후 5년은 지났는데 60회차를 채우지는 못했습니다그렇다면 지방에 디딤돌매매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이 되나요?최소 예치금액이 광역시가 아닌 지방기준에 85제곱미터는 200만원이고 평수가 넓어지면 금액이 올라가더라구요디딤돌 우대금리 적용시에는 200만원을 채운 뒤 5년이상이 되면 우대금리 받는거 맞을까요?추가로 만약 대출을 20년간 받는다면 20년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간소화자료 금액과 국민연금 edi에서 조회된 금액이 차이 날 수 있나요?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금액이 차이가 나서 다시 보니간소화자료의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edi에서 조회되는 사용자 부담금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공제 금액을 요율에 따라 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공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간소화 자료와 edi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실제로 근로자에게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개인이 했을 경우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부모님이 퇴직 후 부모님을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도록 개인이 신청했을 경우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또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서 건강보험 부담금이 변경된다던지 하는 회사가 미리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할때 시작일자를 인사이동 전 취업일로부터 해야 될까요?안녕하세요 24년도에 같은 법인 내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근을 오신 직원분이 있습니다.전근 전 회사와 현재 이 회사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전근 전 회사에서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금은 신청을 하고싶다고 했습니다.이때 감면신청서의 시작일자를 전근 전 회사에서부터 신청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지금 여기 회사에 인사이동 된 날짜부터 신청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어서 아직 신청서를 받지 않았는데 어떤 것이 맞을지요??1. 같은 법인 내 인사이동으로 전근 오기 전 회사의 취업일로 시작일자를 작성한다.2. 전근 후 현 회사의 첫 근무일로 시작일자를 작성한다.또 만약 1번이라면 저희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맞을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때 공휴일로 처리 되나요?올해처럼 설 처럼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쳤을때 토요일은 공휴일이 맞는것인가요? 유급이냐 무급이냐를 묻고싶은 것은 아니고 수당 중 하나가 월 일정일수 이상 근무한하는 종사자일때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때 이 수당의 일정일수를 계산할때는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인데요 올해 설날처럼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쳤을 경우 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일지 아닐지 보통 해석할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은 정규직으로 월 nn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월 nn일은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을 제외한 근무일수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미만 연차 미사용하고 계속 근로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1년미만 연차에 대해서 연차촉진은 안했다고 가정하고 1년미만 연차가 1년이 될 시점까지 미사용한다면 계속 근로할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업·회사법률Q. 공무원채용건강검진을 했을 경우 결핵검진을 한것으로 볼수 있나요?결핵예방법 제4조에 따라 결핵검진을 신규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 시 공무원채용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x레이를 하는데 이걸 결핵검진을 한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