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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뱀눈새125
근로자의 종전근무처 근로소득지급영수증을 받아 근로자기초자료를 등록중입니다.
종전 근로소득지급영수증에 회사일괄징수기부금으로 특례기부금 5만원이 적혀있습니다.
이걸 근로자기초자료에 작성하려니 회사일괄징수기부금 부분에 작성할 수 없게끔 되어있더라구요
왜 이렇게 되어있는건가요? 작성을 안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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