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기초자료 종전근무처 입력 시 회사일괄징수 기부금 입력

근로자의 종전근무처 근로소득지급영수증을 받아 근로자기초자료를 등록중입니다.

종전 근로소득지급영수증에 회사일괄징수기부금으로 특례기부금 5만원이 적혀있습니다.

이걸 근로자기초자료에 작성하려니 회사일괄징수기부금 부분에 작성할 수 없게끔 되어있더라구요

왜 이렇게 되어있는건가요? 작성을 안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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