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잘생긴반딧불148
잘생긴반딧불148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4.13
    Q.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출근전날 그만둔다해도 손해배상이 청구되나요?토,일 주말 알바를 하는 상황입니다처음에 17시부터 22시까지 일한다해서 출근했는데사장이 자기맘대로 2시간 4시간더 일하고 가라하고심지어 첫날 출근한건 일 배우는 시간이어서 월급 지급이 안된다고하네요 일요일은 일이 없을시 출근 안해도 된다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구요일한지 한달넘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한 상황인데 내일 출근하기싫어서 내일 출근 못 할것 같다고 말하려고 하는데이럴경우에도 사장에 저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그리고 첫날 출근해서 일배우는 시간이라고 지급안되는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