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주말 알바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17시부터 22시까지 일한다해서 출근했는데
사장이 자기맘대로 2시간 4시간더 일하고 가라하고
심지어 첫날 출근한건 일 배우는 시간이어서 월급 지급이 안된다고하네요
일요일은 일이 없을시 출근 안해도 된다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구요
일한지 한달넘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한 상황인데 내일 출근하기싫어서 내일 출근 못 할것 같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도 사장에 저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첫날 출근해서 일배우는 시간이라고 지급안되는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