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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반딧불148
잘생긴반딧불148
24.04.13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출근전날 그만둔다해도 손해배상이 청구되나요?

토,일 주말 알바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17시부터 22시까지 일한다해서 출근했는데

사장이 자기맘대로 2시간 4시간더 일하고 가라하고

심지어 첫날 출근한건 일 배우는 시간이어서 월급 지급이 안된다고하네요

일요일은 일이 없을시 출근 안해도 된다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구요

일한지 한달넘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한 상황인데 내일 출근하기싫어서 내일 출근 못 할것 같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도 사장에 저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첫날 출근해서 일배우는 시간이라고 지급안되는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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