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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반딧불148
잘생긴반딧불14824.04.13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출근전날 그만둔다해도 손해배상이 청구되나요?

토,일 주말 알바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17시부터 22시까지 일한다해서 출근했는데

사장이 자기맘대로 2시간 4시간더 일하고 가라하고

심지어 첫날 출근한건 일 배우는 시간이어서 월급 지급이 안된다고하네요

일요일은 일이 없을시 출근 안해도 된다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구요

일한지 한달넘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한 상황인데 내일 출근하기싫어서 내일 출근 못 할것 같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도 사장에 저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첫날 출근해서 일배우는 시간이라고 지급안되는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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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일에 출근을 안하면 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알리고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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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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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출근전날 그만둔다해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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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습니다.

    첫날에 대해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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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입증이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날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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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먼저 계약의 내용을 위반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첫날 출근해서 일배우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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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였다면 구두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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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한다고 반드시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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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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