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사가 접수 진행하고서는 나중에 자격 외라고 취소됐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동생의 장기렌트카를 주행 중 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를 긁은 후 며칠 후 연락이 와서 보험처리를 하기로하고 접수되어 수리+렌트가 접수 됐는데 며칠 후 직계가족에 형제는 미포함이라서 직접 해결하셔야된다고 보험접수가 취소 되었습니다.수리비랑 렌트비 포함 170이 나왔고 렌트비 50은 지불해드리고 120수리비는 상대방이 자차보험 후 나중에 지불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그저 범퍼 긁힘이였는데 합의도 못하고 170만원을 지불하게 생겼습니다.보험사가 자격요건을 미리 보지도 않고 접수해버린 건에 대하여 수리비를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할까요?외에 피해자분이랑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첫 가해사고였는데 무지로 인해 꼬여버려서 머리가 지끈거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