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접수 진행하고서는 나중에 자격 외라고 취소됐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동생의 장기렌트카를 주행 중 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를 긁은 후 며칠 후 연락이 와서 보험처리를 하기로하고 접수되어 수리+렌트가 접수 됐는데 며칠 후 직계가족에 형제는 미포함이라서 직접 해결하셔야된다고 보험접수가 취소 되었습니다.수리비랑 렌트비 포함 170이 나왔고 렌트비 50은 지불해드리고 120수리비는 상대방이 자차보험 후 나중에 지불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저 범퍼 긁힘이였는데 합의도 못하고 170만원을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보험사가 자격요건을 미리 보지도 않고 접수해버린 건에 대하여 수리비를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할까요?
외에 피해자분이랑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첫 가해사고였는데 무지로 인해 꼬여버려서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으로 포함되지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직계가족은 1촌 이내, 즉 부모,배우자의부모,자식,배우자 까지입니다.
해당 렌터카의 계약내용에 운전가능범위로 가족한정으로 되어있는듯한데,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단,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으로 보지않는다)와 같은 조항이있을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대인의경우 대인1한도안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 외 담보는 전부 면책사항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를 낸 차량에 종합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기에 보험 접수는 된 것이며 이후에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에 형제 자매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대물 배상이 면책된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사비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120만원이 전액인정이 될지는 상대 보험사가 손해 사정을 해 보아야 하며
해당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자격요건을 미리 보지도 않고 접수해버린 건에 대하여 수리비를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할까요?
: 보험사는 사고접수가 되면 운전자범위등 사고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고접수후 사고조사결과 운전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면책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운전자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외에 피해자분이랑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피해자는 본인의 자차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는 지금은 의미가 없는 상태이고,
보험사가 자차처리후 질문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고, 임의 변제가 안될 경우 보험사는 구상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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