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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푸들226
의젓한푸들226
  • 재산범죄법률
    24.04.15
    Q. 스마트폰 민법 750조에 의한 배상: 수리 비용의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장소 :헬스장개요 :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상대방이 본인의 휴대폰의 액정 및 메인보드를 부순사건1. 휴대폰의 위치는 상대방과 떨어진 곳에 자신의 물병 위에 위치 (지면으로 부터 약 20cm 위에 위치함)2. 상대방이 운동을 하던 중 과실로 원판(플레이트)를 떨어트려 지면에 충돌 후 본인의 휴대폰을 가격3. 휴대폰의 경우 최신기종으로 작년 11월 구매 후 고장없이 잘 사용4. 당시 상황은 cctv를 통해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이러한 경우라면 수리비의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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