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민법 750조에 의한 배상: 수리 비용의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장소 :헬스장
개요 :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상대방이 본인의 휴대폰의 액정 및 메인보드를 부순사건
1. 휴대폰의 위치는 상대방과 떨어진 곳에 자신의 물병 위에 위치 (지면으로 부터 약 20cm 위에 위치함)
2. 상대방이 운동을 하던 중 과실로 원판(플레이트)를 떨어트려 지면에 충돌 후 본인의 휴대폰을 가격
3. 휴대폰의 경우 최신기종으로 작년 11월 구매 후 고장없이 잘 사용
4. 당시 상황은 cctv를 통해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
이러한 경우라면 수리비의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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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휴대폰이 휴대폰을 놓아두는 장소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전액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 책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과실로 그러한 파손에 이르렀어도 휴대폰을 해당 공간에 둔 부분이 피해자의 과실로서 참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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