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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박각시221
남다른박각시221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4.15
    Q. 휴직후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21년입사, 22년에 질병휴직후 23년 12월에 20일쯤 에복직하여 24년4월 현재 근무중 입니다원래 해가 바뀔때 해당연도 미사용 연차는 정산받고새로 연차를 10개정도 부여받아 사용했는데제가 23년도 근무일수가 80%미만이라 24년도에 쓸수있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근데 월만근시 1개의 월차가 생긴다고 알고있는데 이것조차 23년 출근율이 80%미만이라 발생하지 않아 24년도에 사용할 연차?월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 싶습니다.해가 바뀔때 한번에 부여되는 연차 10개는 출근율80%가 안되면 한번에 지급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1년이상 휴직후 복직하여 월 만근시 1개 월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 궁금합니다ex) 회사에선 23년 1월~12월까지 월만근한 사실이 있어야 24년도에 연차가 지급이 되는거라 하는데24년도 넘어와서 1월~3월 다 개근했는데 그럼 매월 1개의 연차가 부여되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24년도에 월 만근시 유급휴가를 지급받으면 25년도에 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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