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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박각시221
남다른박각시221

휴직후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21년입사, 22년에 질병휴직후 23년 12월에 20일쯤 에복직하여 24년4월 현재 근무중 입니다

원래 해가 바뀔때 해당연도 미사용 연차는 정산받고

새로 연차를 10개정도 부여받아 사용했는데

제가 23년도 근무일수가 80%미만이라 24년도에 쓸수있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월만근시 1개의 월차가 생긴다고 알고있는데 이것조차 23년 출근율이 80%미만이라 발생하지 않아 24년도에 사용할 연차?월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 싶습니다.



해가 바뀔때 한번에 부여되는 연차 10개는 출근율80%가 안되면 한번에 지급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1년이상 휴직후 복직하여 월 만근시 1개 월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 궁금합니다


ex) 회사에선 23년 1월~12월까지 월만근한 사실이 있어야 24년도에 연차가 지급이 되는거라 하는데

24년도 넘어와서 1월~3월 다 개근했는데

그럼 매월 1개의 연차가 부여되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24년도에 월 만근시 유급휴가를 지급받으면 25년도에 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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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고, 개근한 달도 없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 이후 근무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전년도의 만근한 달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올해 만근한 달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