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후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 해가 바뀔때 해당연도 미사용 연차는 정산받고
새로 연차를 10개정도 부여받아 사용했는데
제가 23년도 근무일수가 80%미만이라 24년도에 쓸수있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월만근시 1개의 월차가 생긴다고 알고있는데 이것조차 23년 출근율이 80%미만이라 발생하지 않아 24년도에 사용할 연차?월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 싶습니다.
해가 바뀔때 한번에 부여되는 연차 10개는 출근율80%가 안되면 한번에 지급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1년이상 휴직후 복직하여 월 만근시 1개 월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 궁금합니다
ex) 회사에선 23년 1월~12월까지 월만근한 사실이 있어야 24년도에 연차가 지급이 되는거라 하는데
24년도 넘어와서 1월~3월 다 개근했는데
그럼 매월 1개의 연차가 부여되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24년도에 월 만근시 유급휴가를 지급받으면 25년도에 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고, 개근한 달도 없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 이후 근무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전년도의 만근한 달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올해 만근한 달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