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소액에서 화해권고결정과 변론재개결정2024.04.08 화해권고결정 후 송달2024.04.15 변론재개결정2024.04.24 판결선고기일 / 추정기일(추정사유:화해권고결정 확정 여부를 보기 위하여)화해권고결정 이후 이의제기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변론재개결정이 났습니다.1차 변론에서 화해가 어려우니 판결해달라고 제가 요청하기도 했구요.이 때,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화해권고문에는 2주내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사건 자동 종결이라고 써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