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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딱새237
순한딱새23724.04.15

민사소액에서 화해권고결정과 변론재개결정

2024.04.08 화해권고결정 후 송달

2024.04.15 변론재개결정

2024.04.24 판결선고기일 / 추정기일(추정사유:화해권고결정 확정 여부를 보기 위하여)

화해권고결정 이후 이의제기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변론재개결정이 났습니다.

1차 변론에서 화해가 어려우니 판결해달라고 제가 요청하기도 했구요.

이 때,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화해권고문에는 2주내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사건 자동 종결이라고 써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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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도 되나, 없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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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질문자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맞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하지않고 상대도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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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재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선고 기일을 추정해 놓은 걸 고려하면 본인이 이의 하고자 한다면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여야 확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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