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액에서 화해권고결정과 변론재개결정
2024.04.08 화해권고결정 후 송달
2024.04.15 변론재개결정
2024.04.24 판결선고기일 / 추정기일(추정사유:화해권고결정 확정 여부를 보기 위하여)
화해권고결정 이후 이의제기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변론재개결정이 났습니다.
1차 변론에서 화해가 어려우니 판결해달라고 제가 요청하기도 했구요.
이 때,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화해권고문에는 2주내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사건 자동 종결이라고 써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