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부른병아리37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자인데 알수없는 사업소득이 잡혔습니다4대보험 내고 있는 근로자인데, 작년에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고 저희 어머니 퇴직금이 정리되었습니다.위치 그대로 직원 거의 그대로 새로운 회사가 되었습니다 (전 대표는 회사를 양도했다합니다) 작년분 연말정산 끝났고 환급까지 받았는데 집으로 종합소득세 내라는 통지문이 날라왔습니다. 사업을 한적도 없는데 지금 근무 업종과 전혀 관련없는 업종코드로 사업소득이 잡혀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소득 부당 신고를 하라고 어머니는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레짐작하기로는 대표측이 탈세를 하려고 직원들의 주민번호를 사용해 프리랜서처럼 신고를 하였다는 것밖에는 달리 드는 생각이 없습니다. 진위가 밝혀지면 경찰에 신고할 예정인데 대표가 여기저기 사업체를 늘리고 상습적으로 급여 지급을 지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쪽 경리측에서는 퇴직금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거 아니냐고 , 원래는 더 내야할 세금까지 합해서 퇴직금이 나갔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잡는것도 말이 안되고, 이미 연말정산 끝났는데 따로 사업소득으로 잡았다면 세금을 이중부과하는 셈입니다.(어머니는 작년내내 4대보험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승계인줄 알았는데 폐업신고하고 새로 개업한 회사 퇴직금문제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따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퇴사요청을 한적은 없습니다. 대표가 회사 양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실업급여 요구나 퇴직금 요구를 회피할 목적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표자가 바뀌면서 분명 양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다만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24년 말까지 근무해야 인정을 해준다는 말을 하였고 지금 당장 퇴직금을 요청하여도 양도를 받은 회사에서 1년 근무한게 아니기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전달받고 대표자가 바뀐상황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회사가 실업급여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속여 폐업신고한 사실을 감춘 경우에도 정당하게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모든상황이 구두로 진행되어 증빙하기 어려움이 사실이지만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이런상황에 놓여있기에 서로가 증인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하여 질문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또 다시 대표자가 바뀌어 퇴직금 인정년도 2년을 날리게 되는게 아닐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월급여 같은 경우에도 상습적으로 급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최소 1일~ 1주일까지) 이점도 정당하게 실업급여 요청할만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