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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병아리37
배부른병아리3724.04.15

고용승계인줄 알았는데 폐업신고하고 새로 개업한 회사 퇴직금문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따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퇴사요청을 한적은 없습니다. 대표가 회사 양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실업급여 요구나 퇴직금 요구를 회피할 목적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표자가 바뀌면서 분명 양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다만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24년 말까지 근무해야 인정을 해준다는 말을 하였고 지금 당장 퇴직금을 요청하여도 양도를 받은 회사에서 1년 근무한게 아니기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전달받고 대표자가 바뀐상황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회사가 실업급여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속여 폐업신고한 사실을 감춘 경우에도 정당하게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모든상황이 구두로 진행되어 증빙하기 어려움이 사실이지만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이런상황에 놓여있기에 서로가 증인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하여 질문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또 다시 대표자가 바뀌어 퇴직금 인정년도 2년을 날리게 되는게 아닐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월급여 같은 경우에도 상습적으로 급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최소 1일~ 1주일까지) 이점도 정당하게 실업급여 요청할만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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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이 지연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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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장폐업 등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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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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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새로운 대표가 이전 대표와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모두 인정하고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전 대표에게 양도 전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현재 고용보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새로운 대표와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대표와의 근로관계가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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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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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한 사실이 있다면 이로 인해 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 내용과 같이 다른 업체와 영업양도를 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는 새로운 사업주가 지게 되며, 양도 전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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