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제 근무자이며 5월31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경우 5월분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나요?1. 5월17일까지 출근하고 5월20일~31일은 잔여 연차 10개 소진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31일(금)까지 근무로 치게 되니 5월 급여에 영향이 없을까요?5월17일(금): 마지막 출근일5월31일(금): 마지막 근무일(연차소진)6월1일(토): 퇴사일6월2일(일): 주휴일-->주휴미지급5월31일이 금요일이기도 하고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거라 5월분 월급에 영향없이 온전히 마지막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2. 2주간 월~금 연차 소진 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나요? 이것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어서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