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특정 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5월 20일(월)~5월 24일(금)에 연차 유급휴가로 인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5월 26일(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는 출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월)에 출근하고 5월 21일(화)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사용자는 5월 26일(일)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