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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베짱이89
덕망있는베짱이8924.04.16

월급제 근무자이며 5월31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경우 5월분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나요?

1. 5월17일까지 출근하고 5월20일~31일은 잔여 연차 10개 소진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31일(금)까지 근무로 치게 되니 5월 급여에 영향이 없을까요?

5월17일(금): 마지막 출근일

5월31일(금): 마지막 근무일(연차소진)

6월1일(토): 퇴사일

6월2일(일): 주휴일-->주휴미지급

5월31일이 금요일이기도 하고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거라 5월분 월급에 영향없이 온전히 마지막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2주간 월~금 연차 소진 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나요? 이것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어서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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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마지막 퇴사일이 6월 1일이면 5월 급여는 모두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 5일 근무 하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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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특정 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5월 20일(월)~5월 24일(금)에 연차 유급휴가로 인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5월 26일(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는 출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월)에 출근하고 5월 21일(화)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사용자는 5월 26일(일)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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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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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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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5월 급여 전부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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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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