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무자이며 5월31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경우 5월분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나요?
1. 5월17일까지 출근하고 5월20일~31일은 잔여 연차 10개 소진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31일(금)까지 근무로 치게 되니 5월 급여에 영향이 없을까요?
5월17일(금): 마지막 출근일
5월31일(금): 마지막 근무일(연차소진)
6월1일(토): 퇴사일
6월2일(일): 주휴일-->주휴미지급
5월31일이 금요일이기도 하고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거라 5월분 월급에 영향없이 온전히 마지막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2주간 월~금 연차 소진 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나요? 이것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어서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마지막 퇴사일이 6월 1일이면 5월 급여는 모두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 5일 근무 하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특정 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5월 20일(월)~5월 24일(금)에 연차 유급휴가로 인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5월 26일(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는 출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월)에 출근하고 5월 21일(화)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사용자는 5월 26일(일)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5월 급여 전부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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