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매수 계약자가 전세만기일 퇴거요청관련 질문상황우선 와이프 명의로 1주택이 있습니다저희가 아이가 태어나서 신생아특례대출을 활용하여 집을 사려고 (갈아타기)하고 있었는데마음에 드는 집이 마침 매물이 있어서 좀 알아보니 집주인은 법인이고 전세 세입자가 있습니다 (만기일 25년 2월)세입자는 19년 첫 전세 시작 -> 2년뒤 21년 계약갱신청구권 발동 -> 다시 2년 뒤23년 묵시적 계약연장 그리고 25년 계약 만기인데 23년에 한 묵시적 계약으로(신규로 주장? 또는 해석)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더 발동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부동산은 우선 갭으로 매수를 하고 (집주인이 법인에게서 저로 등록)6개월 전부터 내가 들어가 살거니 퇴거요청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결과 이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갭 금액은 저희집을 매도 또는 잠시 저희집 담보로 대출 (갈아타기 집 등기전 매도예정)문제는 제가 신생아 특례대출 또는 대환을 알아보니 등기부등록 시점으로 3개월내 주택구매자금의 대출, 대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전세입자가 2월 퇴거이므로 사실 시중은행을 이용하면 모든게 다 해결되긴 하지만 금리차이로 인한 이자비용 계산하면쉽지가 않더라고요질문!그래서 혹시 전세입자에게 제가 매수 계약자인 상태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저는 계약을 진행중 이다. 전세만기일에 맞게 퇴거를 요청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게 가능하면 전세퇴거일에 저는 집주인에게 당일 퇴거, 매수, 등기부등록등이 다 이뤄지므로 신생아특례대출 또는 대환대출이 가능할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