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새까만벌잡이286
새까만벌잡이28624.04.16

집 매수 계약자가 전세만기일 퇴거요청관련 질문

상황

우선 와이프 명의로 1주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태어나서 신생아특례대출을 활용하여 집을 사려고 (갈아타기)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마침 매물이 있어서 좀 알아보니 집주인은 법인이고 전세 세입자가 있습니다 (만기일 25년 2월)

세입자는 19년 첫 전세 시작 -> 2년뒤 21년 계약갱신청구권 발동 -> 다시 2년 뒤23년 묵시적 계약연장 그리고 25년 계약 만기인데 23년에 한 묵시적 계약으로(신규로 주장? 또는 해석)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더 발동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우선 갭으로 매수를 하고 (집주인이 법인에게서 저로 등록)6개월 전부터 내가 들어가 살거니 퇴거요청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결과 이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갭 금액은 저희집을 매도 또는 잠시 저희집 담보로 대출 (갈아타기 집 등기전 매도예정)

문제는 제가 신생아 특례대출 또는 대환을 알아보니 등기부등록 시점으로 3개월내 주택구매자금의 대출, 대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세입자가 2월 퇴거이므로 사실 시중은행을 이용하면 모든게 다 해결되긴 하지만 금리차이로 인한 이자비용 계산하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질문!

그래서 혹시 전세입자에게 제가 매수 계약자인 상태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저는 계약을 진행중 이다. 전세만기일에 맞게 퇴거를 요청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게 가능하면 전세퇴거일에 저는 집주인에게 당일 퇴거, 매수, 등기부등록등이 다 이뤄지므로 신생아특례대출 또는 대환대출이 가능할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