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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잠자리269
자유로운잠자리269
  • 가족·이혼법률
    24.04.16
    Q.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때 상속포기 관련 질문입니다얼마전 저의 친형이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되었습니다.미혼이라 어머니가 1순위이고 다음으로 동생인 저 하나만 있습니다.채무도 조금 있지만 그보다 재산이 많은 상황이구요어머니께서 상속포기를 하여 제가 상속받기를 원하십니다.어머니께서 상속포기를 위해 법무사에 문의하니 채무가 없으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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