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달러 횡보
아하

법률

가족·이혼

자유로운잠자리269
자유로운잠자리269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때 상속포기 관련 질문입니다

얼마전 저의 친형이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미혼이라 어머니가 1순위이고

다음으로 동생인 저 하나만 있습니다.

채무도 조금 있지만 그보다 재산이 많은 상황이구요

어머니께서 상속포기를 하여 제가 상속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상속포기를 위해 법무사에 문의하니 채무가 없으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할 수 있고

      상속받을 재산의 유무나, 상속받을 채무의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