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저의 친형이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미혼이라 어머니가 1순위이고
다음으로 동생인 저 하나만 있습니다.
채무도 조금 있지만 그보다 재산이 많은 상황이구요
어머니께서 상속포기를 하여 제가 상속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상속포기를 위해 법무사에 문의하니 채무가 없으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할 수 있고
상속받을 재산의 유무나, 상속받을 채무의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