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넉한독수리168
- 민사법률Q. 화물 택배사 착불 관련 소송 문의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최근 한 고객이 제퓸을 구매했었는데, 구매 당시 하도 할인해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할인을 해주고 그대신 화물비용은 착불로 진행되니 그것만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통화로 진행되었고 직접적인 녹취록은 없습니다.그런데 막상 그러고 제품을 받을때가 되니 착불비를 왜내야하냐 나는 못낸다라는 식의 태도로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러면 제품을 반품하든지 할인해드린 비용을 다시 저한테 입금해라 그러면 내가 착불비를 내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미 제품은 모두 사용해버렸고 할인해준 비용도 못준다 이런 막무가내인 상황입니다.그런데 화물 택배사 소장님께서 수화인이 저렇게 막무가내이니 저보고 착불비용을 지불해라 아니면 고소나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전화로 얘기를 하더라구요.저는 피해를 입었으면 입었지 타인에게 피해를 준것도 주고싶은 마음도 없습니다.사실 고작 착불비 5만원에 이러는 것도 웃기지만 저 또한 그 고객이 너무 괘씸하여 착불비까지 대납해주고싶진 않은 마음입니다.만약 택배사 소장님이 소송을 저에게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택배 수화인이 착불비를 안낸다는데 배송을 모두해버리고 제품 역시 사용해버려 반품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저한테 소송을 걸 수는 있는 사항인건가요? (그리고 택배사 소장님은 착불비 6만원이라고 했지만, 세관과 포워딩사에 알아보니 실질 금액은 45,000원 이었습니다.)
- 민사법률Q. 고객 택배 착불 미납 시 택배사의 송수화인에 대한 소송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판매자입니다.고객이 제품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호소하여 꽤많은 할인을 해주는 대신 착불비용은 본인이 납부해줘야한다고 유선상으로 합의를 보았었습니다.하지만 막상 택배를 받고 나서는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고, 직접 전화해서 얘기하니 나는 기억안난다 착불비 못낸다 이런식으로 착불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럼 반품을 하라고 했지만, 그것 또한 거절하고 택배는 이미 받고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화물 택배사 소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판매자인 저라도 돈을 내라고 하지만 제품을 모두 사용하고 반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지 못한다고 전달하였고, 이러면 수화인과 송화인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이럴 경우 제가 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