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판매자입니다.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호소하여 꽤많은 할인을 해주는 대신 착불비용은 본인이 납부해줘야한다고 유선상으로 합의를 보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택배를 받고 나서는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고, 직접 전화해서 얘기하니 나는 기억안난다 착불비 못낸다 이런식으로 착불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반품을 하라고 했지만, 그것 또한 거절하고 택배는 이미 받고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화물 택배사 소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판매자인 저라도 돈을 내라고 하지만 제품을 모두 사용하고 반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지 못한다고 전달하였고, 이러면 수화인과 송화인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