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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독수리168
넉넉한독수리16824.04.16

고객 택배 착불 미납 시 택배사의 송수화인에 대한 소송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판매자입니다.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호소하여 꽤많은 할인을 해주는 대신 착불비용은 본인이 납부해줘야한다고 유선상으로 합의를 보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택배를 받고 나서는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고, 직접 전화해서 얘기하니 나는 기억안난다 착불비 못낸다 이런식으로 착불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반품을 하라고 했지만, 그것 또한 거절하고 택배는 이미 받고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화물 택배사 소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판매자인 저라도 돈을 내라고 하지만 제품을 모두 사용하고 반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지 못한다고 전달하였고, 이러면 수화인과 송화인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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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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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유선내용을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착불비 미지급을 공모한 게 아니고서야 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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