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사자249
- 부동산·임대차법률Q. 22년도 여름에 이사를 왔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합니다. 전입신고가 많이 늦어졌는데,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는데그렇게 되면 혹시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는가요?
- 부동산경제Q. 입주 후, 1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22년 겨울에 현재 지역에 이사를 왔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만약 하게 된다면 주민등록상 22년 겨울부터 현재 지역에 사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한 날짜부터 사는 것 으로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