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2년 겨울에 현재 지역에 이사를 왔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만약 하게 된다면 주민등록상 22년 겨울부터 현재 지역에 사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한 날짜부터 사는 것 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거주를 한 것으로 될 것 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14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적발이 되지 않는 다음에는 물일은 없겠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일부터 전입효력을 얻게 되고, 만약 임대차에서 현 시점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신고 익일 0시부터 대항력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주민등록법상 전입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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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한날부터 시작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순위가 결정하는것이기때문에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칙은 전입신고는 이사하고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나서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입주기간은 전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