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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사자249
시뻘건사자24924.04.16

입주 후, 1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22년 겨울에 현재 지역에 이사를 왔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만약 하게 된다면 주민등록상 22년 겨울부터 현재 지역에 사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한 날짜부터 사는 것 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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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거주를 한 것으로 될 것 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14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적발이 되지 않는 다음에는 물일은 없겠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일부터 전입효력을 얻게 되고, 만약 임대차에서 현 시점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신고 익일 0시부터 대항력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주민등록법상 전입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한날부터 시작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순위가 결정하는것이기때문에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칙은 전입신고는 이사하고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나서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22년 겨울에 현재 지역에 이사를 왔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만약 하게 된다면 주민등록상 22년 겨울부터 현재 지역에 사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한 날짜부터 사는 것 으로 되나요?

    ==> 입주기간은 전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