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호아친79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른 임차인의 전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민사, 형사소송 했습니다.진행이 되려던 찰나에 법인 대표(집주인) 사망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법인 쪽은 방법이 없어서 공인중개사를 고소하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가 준 서류 중에 선순위 보증금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알게 된 이유는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임차인분들(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전세금을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합산해 보니 선순위 보증금이 다르다는 정황이 보입니다.[민사소송을 걸기 전에] 승소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먼저 [토지정보과에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고 합니다.토지정보과에 신고하려고 찾아갔습니다.토지정보과에서는 다른 임차인들의 진술 말고, [전세계약서] 서류나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다른 임차인분들께 부탁드리더라도 전세계약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받아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제가 다른 임차인의 전세금을 알 수 있는 법적 서류를 발급받을 자격이 될까요?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아무도 답변해주지 않아서 알아서 해결아무도 답변해주지 않아서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 물어보고 해결하였습니다.더이상 답변이 필요하지 않아 본문 삭제합니다.ㅠㅠ입니다.
- 교통사고법률Q. 아무리 기다려도 답변이 달리지 않아서 내용을 수정합니다.아무리 기다려도 답변이 달리지 않아서 내용을 수정합니다.운영진분들께 삭제를 요청드립니다.삭제 기능이 없어서 ㅠㅠ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류인지 게시물이 연달아 두개가 작성됐습니다.오류인지 게시물이 연달아 두개가 작성됐습니다.그래서 하나는 내용을 수정합니다.운영진분들 죄송합니다.게시물 삭제 요청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질문하려던 것이 해결되어 내용을 수정합니다.답변이 달리지 않아 열심히 웹서핑 하다보니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다음에 궁금한 것이 생기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답변이 달리지 않아서 내용 수정합니다.답변이 달리지 않아서 내용 수정합니다.새로운 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답변을 잘 받을 수 있는 시간대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 성범죄법률Q. 성희롱으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합의금을 원하는 소송은 아닙니다.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습니다.한방병원에서 상의를 벗고 침 치료를 받았습니다.침 치료가 끝나고 옷을 입으려던 찰나에 갑자기 옆자리 사람이 제 침실의 커튼을 본인 커튼으로 착각하여 열었습니다.상대방은 뒤돌아 있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열었던 것 같아서 제가 제 커튼만 다시 닫았습니다.근데 또 커튼을 열길래 제가 다시 닫았습니다.(총 2회 커튼을 열었고, 저는 커튼을 3회 닫았습니다.)그다음 "제 커튼인데 왜 남의 커튼을 자꾸 여세요. 열지 마세요!"라고 한 뒤 열지 못하게 커튼을 꾹 잡고 있었습니다.범인이 뒤돌아 있었어도 치료실이 넓고, 환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환자나 남성 간호사분이 있었다면 제가 상의를 벗은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사과 한마디 안 하는 모습에 분노하여 저는 범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범인은 본인 커튼인 줄 알고 열었다고 해명만 반복하였습니다.본인 커튼으로 착각했던 건 중요하지 않고, 옷도 못 입은 사람의 커튼을 열었으니 그건 잘못이 맞으니까 사과를 요구했지만, 범인은 사과할 수 없다며 경찰을 부르거나 고소하거나 맘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를 하여 두 명의 경찰분들이 도착하였습니다.범인은 밖에서는 다른 경찰한테 절대 사과할 수 없다고 하더니, 경찰과 저와 삼자대면할 수 있는 방에서는 갑자기 사과를 하였습니다.제가 갑자기 경찰이 오니까 사과를 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 무릎을 꿇어주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였고, 무릎 꿇고 사과하기에 용서해 주었습니다.경찰관께서는 저에게 "사과받은 여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원하시면 정보 제공하여 협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안내해 주었습니다.1. 제가 성희롱으로 민사소송을 걸어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 합의금을 원하는 소송이 아닙니다.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하루에 두번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 방법아침에 버스 탈 때 기사님이 저를 못보고 문을 닫아서 입구 문에 몸을 얻어맞았습니다.너무 아픈데 그냥 넘어갔습니다.기사님은 저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저녁에 버스 탈 때 또 기사님이 저를 못보고 문을 닫았는데 이번에는 엄청 강하게 쾅!! 소리 나게 맞아서 제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고, 바로 버스회사에 신고하니 기사님이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대인접수하였습니다.평생 버스 문에 맞아보고 살아본 적이 없다가 최근 들어 몇 달 사이에 문에 얻어맞는 사고가 6번 발생하였습니다.급하게 버스 타다가 맞은 거 아니고, 10분 이상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가 오기를 여유롭게 대기하였고, 그렇게 탑승한 버스가 급하게 문을 닫았습니다.여태까지 5번은 넘어갔지만 하루에 2연속으로 얻어맞자 아무래도 같은 기사님이 성격이 급해서 저를 계속 때리는 거 같다는 의심이 생겨서 같은 날 생긴 두건의 사고만 경찰 신고하였습니다.잘못하면 문에 끼여서 질질 끌려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도 생겨서 버스 탑승이 두렵기도 합니다.경찰서에서는 벌점 말고는 페널티가 없을 거라는 반응입니다.저는 두 사건 모두 cctv를 확인하지 못해서 제가 문짝에 정확히 어디를 얻어맞았는지 모릅니다.1. cctv를 달라고 하면 줄까요? 경찰이나 버스공제조합(? 저를 대인접수해준 사람)은 cctv를 확인하긴 했습니다.제가 예전에 철문에 머리를 박아 뇌진탕이 생긴 적이 있어서 며칠째 두통이 있는데 머리를 맞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2. 저녁에 일어난 사고는 대인접수 되었고 입원 중 입니다.아침에 일어난 사고는 대인접수 안 되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사건 발생일 24년 4월 14일)xx한방병원 입원 중인데 병원에서는 한 가지의 사고만 치료할 수 있고, 다른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받으라고 합니다.합의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만약에 제가 대인접수된 사고를 몸 괜찮아졌다고 돈 받고, 치료 중단하고, 합의하게 된다면. 같은 날 오전에 비슷한 건으로 발생한 대인접수 미접수된 사고를 합의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3.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문짝으로 저를 친 버스기사분이 동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일인일 경우와 다른 사람일 경우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합의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할까요?(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경찰서에서는 12대 중과실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변호사 블로그를 보니 맞다고 해서 의견이 갈립니다.그리고 도로교통법 제 39조 위반인 거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니 경찰분께서는 그건 맞다고 합니다.벌점말고는 제가 할 수 없는 게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