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문제로 거주지 옮기고 전입신고하면 현 거주지 확정일자에 영향이 있나요?현재 전세로 거주중(A). 배우자와 2인 가구이고,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고, 1년 전 입주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회사문제로 타지역(B)에 전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저만 갑니다.해당 지역(B)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현 거주지(A)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항력(?)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건지, 세대주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확정일자 등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