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세대주인 귀하께서 다른 지역(B)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현 거주지(A)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세대주가 전출함으로써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계속해서 해당 주택(A)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유지된다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 변경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적인 증거를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 임대차계약서가 법적으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법원과 동사무소가 확인한 날입니다. 귀하가 다른 지역(B)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현 거주지(A)에 계속 거주하고 확정일자를 유지한다면, 확정일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귀하가 다른 지역(B)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현 거주지(A)에 계속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한다면, 현 거주지(A)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