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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꿀벌247
외로운꿀벌24724.04.17

회사 문제로 거주지 옮기고 전입신고하면 현 거주지 확정일자에 영향이 있나요?

현재 전세로 거주중(A). 배우자와 2인 가구이고,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고, 1년 전 입주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회사문제로 타지역(B)에 전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저만 갑니다.

해당 지역(B)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현 거주지(A)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항력(?)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건지, 세대주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 등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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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가족이 살고 있다 세대주가 직장때문에 주소지 이전을 할경우에는 아내나 자녀가 남아있으면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계약서그대로 효력이 있으니 확정일자 유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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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주택 2군데 동시에 대항력 유지를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회사문제로 타지역(B)에 전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저만 갑니다.

    해당 지역(B)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현 거주지(A)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항력(?)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건지, 세대주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세대주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가족이 계속해서 거주를 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확정일자 등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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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장 등 사정으로 계약자가 개별 전출하더하도 동일세대 가족의 주민등록이 유지되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세대주가 단독으로 전출하면 기존 세대는 연장자가 자동으로 세대주가 됩니다
    ( 전출시 기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여 세대주의 지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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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출하시면 배우자님은 자동적으로 세대주가 되고 계속해서 거주하였으므로 간접점유를 인정받아 대항력은 유지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건은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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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세대주인 귀하께서 다른 지역(B)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현 거주지(A)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세대주가 전출함으로써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계속해서 해당 주택(A)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유지된다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 변경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적인 증거를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 임대차계약서가 법적으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법원과 동사무소가 확인한 날입니다. 귀하가 다른 지역(B)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현 거주지(A)에 계속 거주하고 확정일자를 유지한다면, 확정일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귀하가 다른 지역(B)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현 거주지(A)에 계속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한다면, 현 거주지(A)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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