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무법인에서 개인정보 서류를 잃어버렸을 때 조치사항?법무법인에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대행을 신청해 두었는데요,법무법인 직원의 실수로 서류 중 하나를 분실했다고 합니다.그 서류는 은행에서 바로 법무법인으로 전달한 은행 대출 관련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이며,분실했으니 배우자와 저 두 명 모두 시간 내어 은행에 방문해 줄 수 없냐고 사과를 하시는데요...저는 은행 방문을 위해 연차를 내고 나와야 하는 상황도 화가 나지만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분실했다는 것과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2차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 지에 대해 걱정되고 화가 납니다. *질문- 대출 서류(개인정보) 습득 시 어떠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만약, 다른 방법으로 악용되어 2차 피해가 있을 시 배상한다는 서류를 받아 놓는 것도 가능할지요?의견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