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대행을 신청해 두었는데요,
법무법인 직원의 실수로 서류 중 하나를 분실했다고 합니다.
그 서류는 은행에서 바로 법무법인으로 전달한 은행 대출 관련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이며,
분실했으니 배우자와 저 두 명 모두 시간 내어 은행에 방문해 줄 수 없냐고 사과를 하시는데요...
저는 은행 방문을 위해 연차를 내고 나와야 하는 상황도 화가 나지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분실했다는 것과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2차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 지에 대해 걱정되고 화가 납니다.
*질문
- 대출 서류(개인정보) 습득 시 어떠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만약, 다른 방법으로 악용되어 2차 피해가 있을 시 배상한다는 서류를 받아 놓는 것도 가능할지요?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