훤칠한벌새246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이 요청한 퇴사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퇴사일 관련입니다.2024-03-09 입사2025-04-24 스케줄상 근무일이나 무단결근으로 출근하지 않음연락두절로 카톡으로 출근 요청04-25 건강상 이유로 쉬고싶다는 의견전달, 05-01부터 재출근 하겠다고 하여 우선 그날 보자고했음05-01 약속 미이행 후 문자로 05-01자로 퇴사하겠다고 밝힘퇴직금 지급 예정이고퇴사일이 조금 늦어진다고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것도 아니어서 상관없는데...굳이 본인이 퇴사일을 지정한게 의아합니다.만약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저는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무급으로 한달 휴직기간이 있습니다)야간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입니다.2023-01-18 입사2024-04-05 퇴사2024-03월 한달은 병가로 무급휴직입니다.세무사측에선 3월 급여가 없으므로 빼고 계산을 해주었습니다.(직전 3개월 급여가 적어짐)1.한달의 무급휴직이 퇴직금 정산에 반영이 되나요??2.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3일 근무 3일 휴무입니다.)* 질문자는 사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