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무급으로 한달 휴직기간이 있습니다)
야간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2023-01-18 입사
2024-04-05 퇴사
2024-03월 한달은 병가로 무급휴직입니다.
세무사측에선 3월 급여가 없으므로 빼고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직전 3개월 급여가 적어짐)
1.한달의 무급휴직이 퇴직금 정산에 반영이 되나요??
2.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일 근무 3일 휴무입니다.)
* 질문자는 사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향이 없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무급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면
퇴직금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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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하에 쉰 무급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직복귀이후 퇴사할때까지 받은 임금과 이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휴직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4년 1월 18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급여가 줄어들지만, 그것을 나누는 기간도 동시에 줄어드니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은 정상적인 경우와 거의 비슷해짐)
30일 급여가 줄어들고, 분모에서 30일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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