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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벌새246
훤칠한벌새24624.04.17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무급으로 한달 휴직기간이 있습니다)

야간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2023-01-18 입사
2024-04-05 퇴사

2024-03월 한달은 병가로 무급휴직입니다.

세무사측에선 3월 급여가 없으므로 빼고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직전 3개월 급여가 적어짐)

1.한달의 무급휴직이 퇴직금 정산에 반영이 되나요??
2.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일 근무 3일 휴무입니다.)

* 질문자는 사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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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향이 없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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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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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무급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면

    퇴직금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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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하에 쉰 무급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직복귀이후 퇴사할때까지 받은 임금과 이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휴직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4년 1월 18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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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급여가 줄어들지만, 그것을 나누는 기간도 동시에 줄어드니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은 정상적인 경우와 거의 비슷해짐)

    30일 급여가 줄어들고, 분모에서 30일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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