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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벌새246
훤칠한벌새246
24.04.17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무급으로 한달 휴직기간이 있습니다)

야간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2023-01-18 입사
2024-04-05 퇴사

2024-03월 한달은 병가로 무급휴직입니다.

세무사측에선 3월 급여가 없으므로 빼고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직전 3개월 급여가 적어짐)

1.한달의 무급휴직이 퇴직금 정산에 반영이 되나요??
2.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일 근무 3일 휴무입니다.)

* 질문자는 사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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