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견실한콩중이128
견실한콩중이128
  • 기업·회사법률
    24.04.18
    Q. 배관 세척 중 발생한 누수 관련 수리 비용 배관공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건물 한 층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이용중인 법인입니다.사무실 내에 따로 씽크대를 설치하여 사용중이며 배관이 막혀 배관 세척 업체로부터 서비스 받았습니다.세척 작업 중 건물에 기존 설치된 배관과 사무실 씽크대에서 이어진 배관이 분리되어 아랫층에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현재 배관 수리 및 아래층 복구해야하는 상태로 사무실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사고 발생 후 세척 업체에서는 건물이 노후되어 발생한 어쩔수 없는 사고라고 주장하나,작업 시작 전 어떠한 주의나 안내를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이 경우 배관 세척 업체에 해당 비용을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