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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바구미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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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4.18
    Q. 육아휴직기간도 피보험단위에 포함되나요?육아휴직후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으로 이직하게될것 같은데요실업급여신청시 피보험단위180일이 되어있다고 해야되서요.18년5월입사, 23년5월~24년4월까지 육아휴직6월이후 단기계약직 2개월 근뭉/ㅔ정입니다~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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