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도 피보험단위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후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으로 이직하게될것 같은데요
실업급여신청시 피보험단위180일이 되어있다고 해야되서요.
18년5월입사, 23년5월~24년4월까지 육아휴직
6월이후 단기계약직 2개월 근뭉/ㅔ정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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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제외기간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되므로, 퇴사 전 30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으로 인하여 18개월이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년5월입사, 23년5월~24년4월까지 육아휴직 6월이후 단기계약직 2개월 근뭉/ㅔ정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될까요?
→ 네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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