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으로 이직하게될것 같은데요
실업급여신청시 피보험단위180일이 되어있다고 해야되서요.
18년5월입사, 23년5월~24년4월까지 육아휴직
6월이후 단기계약직 2개월 근뭉/ㅔ정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제외기간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되므로, 퇴사 전 30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으로 인하여 18개월이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년5월입사, 23년5월~24년4월까지 육아휴직 6월이후 단기계약직 2개월 근뭉/ㅔ정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될까요?
→ 네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