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부동산·임대차법률Q. 요즘은, 인천지법에 경매신청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고 있나요?인천지법의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를 것인데,요즘 인천지법에 경매신청하면 최초매각기일까지, 대략 얼마씩이나 걸리고 있나요?인천에 경매에 부쳐야 할 부동산가 있고 소요기간을지금 대충이라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경매신청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고 있나요?법원마다 소요기간이 다르다고 하던데,인천에 경매에 부쳐야 할 부동산가 있고 소요기간을지금 대충이라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A를 비난하는 내용증명을 제3자 1명에게 보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수정)제목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연히'에 해당 안 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이미 다른 사람4명에게 알렸던 상황) 의 경우에 성립될 수 있나요?다른 가족들로부터 평상시 배척받는 가족구성원 A가 있는데,가족중의 한명인 B의 구청 사업권을 빼앗으려고 A가 비열한 짓을 하기에,나머지 가족들 7명이 B를 돕기 위해, A의 악질적인 인성을 10개의 구체적인사례를 들어 비난하는 ‘탄원서’를 연명으로 구청관련부서 담당자들 4명에게 제출했습니다.그런데 A가, A의 말에 속은 어떤 변호사(A가 다른 가족구성원 C와 다수 소송중) 를 시켜 “당신은 죄가 있다”고 B를 협박하는 내용증명을 B에게 보내왔습니다.이때 B가 "A에게 속지 말라"며 변호사에게 그 ‘탄원서’를 참고해서 인성을 파악하시라고첨부해서 답변내용증명 보냈다면...B가 명예훼손죄 등이나 혹은 향후 A가 B를 상대로 "B가 변호사에게 보낸탄원서로 내 변호사가 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겨서 소송에 소홀해져서 졌으므로 B에게 패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A를 비난하는 내용증명을 제3자 1명에게 보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제목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연히'에 해당 안 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이미 다른 사람4명에게 알렸던 상황) 의 경우에 성립될 수 있나요?다른 가족들로부터 평상시 배척받는 가족구성원 A가 있는데,가족중의 한명인 B의 구청 사업권을 빼앗으려고 A가 비열한 짓을 하기에,나머지 가족들 7명이 B를 돕기 위해, A의 악질적인 인성을 10개의 구체적인사례를 들어 비난하는 ‘탄원서’를 연명으로 구청관련부서 담당자들 4명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A가, A의 말에 속은 어떤 변호사를 시켜 “당신은 죄가 있다”고 B를 협박하는 내용증명을 B에게 보내왔습니다.이때 B가 "A에게 속지 말라"며 변호사에게 그 ‘탄원서’를 참고해서 인성을 파악하시라고첨부해서 답변내용증명 보냈다면, B가 명예훼손죄나 비슷한 것으로 고발당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중임등기하지 않은 1인 사내이사(주주 아님)가 회사를 퇴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주식회사인 F법인(직원 없음)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사는 A혼자인 사내이사이고 감사도 없습니다.F법인은 사실상 매우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매출이 없었고), F법인을 없애면 안 되는 사정이 있어서 사내이사에의 급여지급, 법인결산, 세무신고 등 F법인의 극히 기초적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F법인은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세무상 위험(A로 인해 발생된 일이 아님) 이 있기 때문에 주주도 아닌 A가 계속 회사 대표 의무가 있다면 A는 혹시라도 있을 세무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회사를 떠나고 싶습니다.A는 2018. 3. 23. 취임해서 중임등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A의 취임이후에도 다른 이사는 없었습니다.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3년이라는 가정하에, A는 현재 F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건가요?A가 만일 F법인(B,C,D가 각각 40%, 30%, 30%의 주주. A는 주식이 없음) 에서 퇴사를 하고 싶은 경우 다음중 어떤 게 맞나요?1) B에게만 통보만 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2) B,C,D에게 통보만 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3) 주주에게 통보를 해도 주주의 승인이 없는 한 영원히 퇴사할 수 없다.4) 중임등기를 하지 않았기에 A는 사내이사 자격이 없어서 아무 통보없이도 이미 퇴사상태이므로, F법인 관리에서 손 떼고 세무신고, 법인결산 등 아무일을 안 해도 이로 인해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아무 책임을 안 진다.5) 기타
- 기업·회사법률Q. 중임등기하지 않은 1인 사내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나요?현재 어떤 법인이 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사는 A 혼자이고 감사도 없습니다.현재의 사내이사 A는 2018. 3. 23. 취임해서 중임등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A의 취임이후에도 다른 이사는 없었습니다.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3년이라는 가정하에, A는 2025. 3. 21. 현재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건가요?A가 만일 법인(B,C,D가 각각 40%, 30%, 30%의 주주. A는 주식이 없음) 에서 퇴사를 하고 싶은 경우 다음중 어떤 게 맞나요?B에게만 통보만 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B,C,D에게 통보만 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주주의 승인이 없는 한 영원히 퇴사할 수 없다.중임등기를 하지 않았기에 A는 사내이사 자격이 없어서 아무 통보없이도 이미 퇴사상태이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은 후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사실이 기재돼 있는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반드시 경매를 거쳐야 채권확보가 가능하나요?A가 B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은 후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사실이 기재돼 있는 상태에서,A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A는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즉시 A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경매만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나요?만일 A명의로 즉시 바꿀 수 있다면, 그 절차와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건번호도 알고 내용도 아는 지법 판결문이 있는데 이를 *박스, *케이스노트 등의 사이트에 알려서 신속하게 그 곳에서 내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사건번호도 알고 내용도 다 아는 지법 판결문이 있는데 이를 #박스, #이스노트 등의 판례사이트에서 내려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들에 알려서 바로 오늘, 혹은 최대한 빨리 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스, #이스노트에 전화로 자세히 문의하려고 했더니 전화 자체를 안 받네요. (ARS답변은 "인터넷을 문의등록하라."입니다.)저는 #박스, #이스노트 유료회원이어서 2~3일전 판례입수 신청했는데 #박스로부터는 "현재 입수가 어렵습니다." 는 이메일을 받은 상태이고 #이스노트(입수한 경우 경험상, 하루면 이메일로 통보가 옴)로부터는 입수했다는 메일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박스, #이스노트 등 판례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는 판결문 형태를 갖춘 판결문을 구할 수 있는 묘수가 있을까요? (사건 당사자 명도 알기는 합니다.) 법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검색되지 않는 판례입니다.감사합니다. iamjhlee@naver.com 으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하급심(상급심) 판결 사건번호를 변호사님께 알려드리면 상급심(하급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박스, 케이스노트, *케이스, 국가법령센터, 사법정보공개 포털 portal.scourt.go.kr 등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하급심(상급심) 판결 사건번호를 변호사님께 알려드리면 상급심(하급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iamjhlee@naver.com 으로도 상세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참고로, 사법정보공개 포털 portal.scourt.go.kr 의 판례량은 민간 사이트들보다 현저히 부족하기도 하고, (제 경험상) 특정판례의 하급심은 보여주나, 상급심은 보여주지 않았고, 막상 보여주는 하급심 판례의 사건번호를 클릭해도 [등록되지 않은 문서입니다.]라는 팝업창이 뜨면서 판례문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하급심(상급심) 판결 사건번호를 변호사님께 알려드리면 상급심(하급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박스, *이스노트, *케이스, 국가법령센터 등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하급심(상급심) 판결 사건번호를 변호사님께 알려드리면 상급심(하급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iamjhlee@naver.com 으로도 상세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