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대출경제Q. 부동산 가압류 말소전제 또는 가압류 해제전제 대출도 가능하나요?저는 채권자입니다. 저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걸어놓은 상태고, 본안소송에서 이겼기에 곧 강제집행(경매) 예정입니다.문제는 경매로도 채권을 전부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저에게 “가압류 풀어주면 부동산담보대출 받아 부채를 전부 갚겠다.”고 합니다. 물론 채무자의 약속만 믿고 가압류를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선순위 단위농협이 ‘가압류말소를 전제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해주기만 한다면 제가가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이런 식으로도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도 하나요?
- 책·독서취미·여가활동Q. 교보문고 등 인터넷서점에서 리뷰갯수는 엄청 많으나 리뷰점수는 매우 낮은 책을 과연 사람들이 살까요?리뷰점수는 7.3점 인데리뷰갯수는 600여개 인소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아래중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1. 리뷰점수가 너무 낮다는 이유만으로 리뷰갯수는 쳐다보지도 않으며 사지도 않는다.2. 리뷰점수는 너무 낮은데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리뷰갯수 때문에 뭔가 의심이 들어 사지 않는다.3. 리뷰점수는 너무 낮지만 리뷰갯수가 매우 많기에 호기심 때문에 산다.많은 답변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 책·독서취미·여가활동Q. 교보문고 등 인터넷서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리뷰점수, 기뷰갯수 관련 여쭤봅니다.리뷰점수는 7.2점 인데리뷰갯수는 500여개 인소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아래중에 어떤 선택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1. 리뷰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리뷰갯수는 보지도 않으며 안 산다.2. 리뷰점수는 너무 낮지만 리뷰갯수가 매우 많아서 호기심 때문에 산다.3. 리뷰점수는 너무 낮은데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리뷰갯수 때문에 의심이 들어 사지 않는다.많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
- 재산범죄법률Q. 업무상횡령 형사사건이 며칠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온다고 하는데, 피고의 재산을 피해자가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중 언제부터인가요?A는 피해자입니다.B라는 사람이 업무상횡령으로 경찰->검찰을 거쳐 현재 법원에 있고 며칠후 약식명령을 받을 예정입니다.A는 최대한 신속히 B의 재산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채무불이행정보등록신청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이것도 해보려고 합니다.신용정보회사를 통해 A가 B의 재산을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중 언제부터인가요?1) 경찰이 검찰로 송치할 때2) 검찰이 법원으로 이송할 때3)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을 때약식명령이 나온 상태에서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법원 약식명령상에 기재된 횡령금액만을 판결받게 되나요, 더 받을 수도 있나요?약식명령의 내용을 A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최대한 신속하게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국세청이 법원의 판결문을 모니터링하다가 향후 탈세가 예상되는, 혹은 이미 탈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판결문을 찾아서 세무조사를 하기도 하나요?국세청이 법원의 민사판결문을 모니터링하다가 (예를 들어 손해배상액) 판결금액이 몇 십억, 몇 백억 등으로 크고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원고와 피고간 금전거래에 있어서 향후 탈세가 예상되는, 혹은 이미 탈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판결문을 찾아서 세무조사를 하기도 하나요? 물론 그 판결문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거나 이슈가 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건의 판결문인 경우에요.법원은 국세청에 판결문을 다 넘겨주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취소 신청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답변해야 하나요?B가 A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서 인용을 받았었고, A가 가압류이의 신청을 했지만 B가 1심에서 가 이겼고, A가 2심으로 가기 위해 즉시항고했다가, 중도에 포기해서 가압류가 유지됐습니다.그런데 본안소송에서 B가 패소하였습니다.그 후 A가 제출한 가압류이의취소 신청서를 B가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B는 언제까지 답변해야 하나요?만일 B가 답변을 끝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만일 가압류이의취소 신청서를 B가 인정하면 가압류사건에서의 소송비용을 B는 A에게 안 물어도 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구글, 네이버 자료를 사용자 사후에 상속인이나 유족들이 구글과 네이버에 신청해도 못 보도록 하려면 설정을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구글과 네이버의 사용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유족)이 네이버 이메일, 마이박스, 구글 드라이브, 구글 포토 등 사망자의 자료를 열어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글과 네이버에 신청해서 열어볼 수도 있다는데...사후에 상속인이나 유족들이 신청해도 못 열어보게 하는 설정은 구글과 네이버 각각 어떤 경로로 할 수 있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민사법률Q. 단심제인 대한상사중재원 사건 하나가 중재판정이 났는데, 다른 건을 새롭게 중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단심제이고 기판력도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B가 A를 상대로 금전청구를 하는 사건(이하 ‘1’번 사건)의 판정이 얼마전 났습니다. 현재 중재원에서는 A가 B를 상대로 금전청구를 하는 사건(이하 ‘2번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1번사건 중재판정의 내용은, “A가 동업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으므로 동업계약에 명기돼 있는 B의 지분 00%에 해당하는 지분배분금 10원, 동업계약상 A:B=51:49로 나누기로 돼 있는데 B가 받아야 할 이익배분금 20원, 동업계약 파기로 동업계약 만료시까지 못 받게 된 장래급여 1원의 합계금액인 31원을 A는 B에게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B가 경영(동업계약상 B가 경영하고 A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돼 있음.) 하는 동안 동업계약 대상 사업체들에서 A가 사적으로 가져간 돈 10원의 상세내역이 있어서 B는 중재원에, “A가 사적 목적으로 10원을 인출하지 않았으면 10원의 49%인 4.9원을 이익배분금으로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중재원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신청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중재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아래중 몇번이 되나요?위 중재사건들도 이 조항에 의해 진행된 것입니다.> 1. 중재원은 B의 10원 청구사건을 신건으로 받아들여서 중재를 진행해서 A에게 얼마를 줄지판정까지 한다. 2. 중재원은 “B가 1번사건에서 사적목적으로 쓴 10원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1번사건의 중재판정이 났으므로 이제서 10원은 청구할 수 없다.”며 각하한다. 3. 중재원은 “현재 2번 사건이 진행중이니 별건으로 말고, 2번사건에 10원 청구를 반대신청하라.”고 결정한다. 4. 기타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저자의 가족들, 친척들이 저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까요?변호사님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자전적 소설이 있는데 실제로 이미 한달전쯤 출간돼서 인터넷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저자 본인이 재력가여서 인터넷서점의 평점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돈으로 책을 대량으로 사고 있습니다.) 내용상 가족들과 집안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서, 가족들 친척들의 저자를 향한 분노가 현재 대단히 큽니다. 저자의 가족들 친척들이 저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 실제 남매들의 이름 - 소설속 등장 남매들의 이름이 아래와 같이 한글자씩만 달라서 저자나 저자의 가족이나 친척들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고, * 실제 남매들의 이름 - 소설속의 등장 남매들의 이름김태형 - 김지형김태동 - 김지동김태구 - 김지구김태숙 - 김지숙 2. 저자는 소설 속에서, 위 남매들의 할아버지를 자기 며느리가 운영하는 멀쩡한 방앗간을 불질러버리는 반 미치광이로 묘사하고, 아버지를 친척여자와 상간을 해서 집안에서 멍석말이 당한 후 쫓겨나서 타지에 살면서 집안에서 처와 자식들을 수시로 구타하여 모두 가출하게 만든 폭력배 수준으로 묘사하고, 본인을 제외한 형제들 4명은 돈에 환장하여 야비한 짓들을 마다않는 패륜적 인간들로 묘사하고, 3. 특히 주인공의 형제 A, B가 서로 짜고 문서를 위조하여 주인공(사실은 저자임) 회사를 빼앗고 주인공은 복수심에 불타, 몽골로 A, B를 유인하여 마피아를 고용해서 주인공 앞에서 A의 손톱과 이빨을 최대한 잔인하게 뽑게 하고, 늑대밥이 되도록 밖에 며칠간 나무에 묶어두고, B는 양심가책으로 주인공 앞에서 빌딩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또 한 형제 C는 평생 하는 일없이 자기회사에서 일하는 동생 D에게 자기 회사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으로 D를 저임금으로 오랜 기간 부려먹다가 회사를 C의 아들한테 물려주고 결국 평생 중증 알콜중독자로 위장을 잘라내고 살다가 죽고, 형제 E도 A와 B를 도와서 주인공인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하여 E의 회사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파산을 시키고, 주인공 본인은 자기회사의 돈을 한달동안 5백억원을 송금받아 동남아 카지노에서 모두 잃고 자살하는 인물로 그렸습니다. 저자는 지금 이 책을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영화화하겠다며 저자(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임) 의 회사의 직원들 수십명을 시켜서 교보문고, 예스24등에서 그 책의 평점을 높이기 위해 만점글을 올리고 낮은 평점글에 대해서는 신고하게끔 지시하고 있습니다. 4. 저자가 이 소설이라는 것을 쓴 이유는... 저자가 하도 나쁜 짓들을 많이 하여 실제로 형제와 친척들로부터 완벽히 왕따가 돼 있고, 지인들로부터도 왕따, 자기 직원들로부터도 불신을 받고 있는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이 상황을 타개하고 형제와 가족들에게 심리적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현실에서 사실이나,- 아버지가 고향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다가 불이나서 타지로 식솔들을 이끌고 이주했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끔씩 때리기는 했고,- B가 주인공의 회사에서 일했고- D는 평생 알콜중독자였고, 위장을 잘라냈고,- E가 D의 회사에서 일했고.. 나머지는 거의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구글이나 네이버는 사용자의 사진이나 데이타를 영구보관하나요?저는 구글과 네이버를 많이 씁니다.그런데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말들이 좀 다릅니다.예를 들어 아래를 열심히 활용하던 사용자가 사망한 후, 사용자가 생전에 구글포토에 보관한 사진, 구글드라이브에 저장한 비밀자료, 구글 메일에 있는 이메일, 네이버 마이박스에 저장한 자료,네이버 이메일에 있는 메일들이사용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예를 들면 1년)이 지나면 영구 삭제가 되면 좋을 것입니다.왜냐하면 자신의 사후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될 자료들도 있을 테니까요.구글과 네이버의 자료관리 정책은 어떠한가요?그냥 영구보관하나요?답변을 주실 때 위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이트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