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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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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형사사건이 며칠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온다고 하는데, 피고의 재산을 피해자가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중 언제부터인가요?

A는 피해자입니다.

B라는 사람이 업무상횡령으로 경찰->검찰을 거쳐 현재 법원에 있고 며칠후 약식명령을 받을 예정입니다.

A는 최대한 신속히 B의 재산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채무불이행정보등록신청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이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1.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A가 B의 재산을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중 언제부터인가요?

    1) 경찰이 검찰로 송치할 때

    2) 검찰이 법원으로 이송할 때

    3)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을 때

  2. 약식명령이 나온 상태에서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법원 약식명령상에 기재된 횡령금액만을 판결받게 되나요, 더 받을 수도 있나요?

  3. 약식명령의 내용을 A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최대한 신속하게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 조회가 가능한 것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이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형사 절차 진행 중에는 재산 조회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피해 금액 이외에 위자료 등 추가적인 금액을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발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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