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횡령 형사사건이 며칠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온다고 하는데, 피고의 재산을 피해자가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중 언제부터인가요?
A는 피해자입니다.
B라는 사람이 업무상횡령으로 경찰->검찰을 거쳐 현재 법원에 있고 며칠후 약식명령을 받을 예정입니다.
A는 최대한 신속히 B의 재산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채무불이행정보등록신청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이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A가 B의 재산을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중 언제부터인가요?
1) 경찰이 검찰로 송치할 때
2) 검찰이 법원으로 이송할 때
3)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을 때
약식명령이 나온 상태에서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법원 약식명령상에 기재된 횡령금액만을 판결받게 되나요, 더 받을 수도 있나요?
약식명령의 내용을 A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최대한 신속하게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 조회가 가능한 것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이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형사 절차 진행 중에는 재산 조회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피해 금액 이외에 위자료 등 추가적인 금액을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발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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